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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3. 11. 선고 79누10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0.5.15.(632),12745]
판시사항

도세와 시세의 전심절차에 대한 판단

판결요지

도세와 시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지방세법이 정한 전심절차의 적법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선광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상 고 인

인천시 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법인은 항만하역업, 창고업, 통관업, 운수업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인천항 선거준공에 따라 독크 인접지역에 콘테이너 야적장을 설치할 목적(한편으로 창고를 건축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한듯 한데 그 설시는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으로 그 판시의 본건 토지를 1974.6.30에 취득한 후 그 지대가 매립저지대인 관계로 1974년말까지 성토작업을 대체로 완료하고 경기도 인천시 ○○동 소재 △△건축사무소 대표 소외인에게 건축설계의 의뢰를 하여 1975.2.15에 설계를 완성하고 1975.3.19 인천시장에게 건축허가신청을 접수시키려 하였으나 사실상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라는 이유로 그 접수가 거절되었다는 사실과 그 뒤인 1975.5.16부터는 도시계획법에 근거한 건설부고시등에 의하여 그 사용이 제한되어서 창고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 고시가 해제되기를 기다려 1977.2. 경에야 그 창고건물을 준공하기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법인은 그 고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본건 토지를 취득하고 나서 일시 그 용에 공하지 못하였다고 볼 것이지만 그와 같은 사정은 원고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토지의 성질상, 도시계획 및 사실상 군방위상의 제한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거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것이어서 피고가 본건 토지를 원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본건 추가 과세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 법인이 1974.6.30 원판시 본건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하물야적장으로 쓰는 한편 창고 건축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고 그로부터 법정의 기간인 6개월이 넘도록 그 하물야적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은 물론 관계당국에 그 창고의 건축허가 신청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니 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려면 원심으로서는 위 기간 사이에 본건 토지의 성질이나 상태 때문에 원고 법인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더라도 그 사용이나 그 창고의 건축허가신청이 불가능하였는지의 여부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이나 그에 기한 당국의 조치 때문에 본건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었는지의 여부등을 자세히 심리, 규명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에서 본 사실만을 인정하고 위와같이 판단한 원심의 조처에는 취득세를 납부한 토지가 취득후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되는 경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더구나 갑 제8호증(계약서)의 일부인 공사내역서(기록 제48, 49면)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설계상 본건 토지에 대한 성토작업 예정기간은 1974.4.15부터 동년 5.30까지 이었다는 것이고, 갑 제10호증의 2(자산계정내용, 기록 제63면)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법인이 본건 토지에 대한 성토작업비를 최종적으로 지급한 날은 1974.7.20 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바이니 이에 비추어 보면 원심 인정과 같이 1974.6.30에 본건 토지를 취득한 원고 법인이 동년말경까지 그 성토작업을 과연 하였는지 또 그 기간동안 성토작업을 하였더라도 본건 토지의 당시 현황이 꼭 그와 같은 기간동안의 성토작업을 필요로 하였던 것인지에 관하여 의심이 가며 또 국방부장관이 원심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1978.5.8자로 한 회신(기록 제235면)에 의하면 본건 토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토지가 아니었다는 것이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 소송대리인은 1978.6.20 14:00의 원심 제9차 변론기일에서 본건 토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내 토지이어서 원고 법인이 그 지상 창고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반려되었었다는 취지의 종전 주장을 철회한 것까지 분명함(기록 제265, 제266면)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 법인은 1975.3.19 인천시장에게 본건 토지상 창고 건축허가 신청을 접수시키려 하였으나 사실상 군사시설 보호구역내라는 이유로 그 접수가 거절되었다는 취지로 위와 같이 설시하였음은 당사자가 철회한 주장사실을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인정한 위법을 범하였다는 비난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이러한 점들을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직권으로 살피건대, 본건 도세와 시세가 부과된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동법 시행령의 관계조항을 보면 도세와 시세에 대한 재조사청구와 심사청구의 경유기관과 결정기관이 각 달리 규정되어 있고 각 그 청구는 법정의 제기기간내에 각 그 경유기관이 접수함으로써 각 그 결정기관에 청구된 것으로 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도세와 시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동법이 정한 전심절차의 적법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심리한 결과와 본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자료에 의하면 원고 법인은 1977.4.13자 본건 도세와 시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고 하여 1977.5.2 일괄하여 인천시장앞 재조사청구서를 처분청인 피고에게 제출하고 각 그 법정의 기간내에 재조사의 청구에 관한 결정의 통지가 없다 하여 동년 6.13 본건 도세와 시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역시 일괄하여 내무부장관 앞 심사청구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내무부장관 앞으로 된 위 심사청구서 중 위 시세에 관한 부분은 그 정당한 결정기관인 경기도지사에 대한 심사청구서로 보아줄 수는 있을 것이지만 위 일괄 작성된 심사 청구서가 정당한 경유기관이 아닌 피고에게 위 날자에 제출되었다는 것 뿐이니 그뒤 위 도세에 관한 부분이 그 정당한 경유기관인 경기도지사에게 위 시세에 관한 부분이 그 정당한 경유기관인 인천시장에게 각 송부되어 각 그 법정의 기간내에 접수되었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조금 더 자세한 심리를 하여보지 아니하고는 본건 도세와 시세 부과처분에 대한 각 전심절차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본건 도세와 시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 법인이 일괄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판단하였음은 위에서 본 전심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는 비난을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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