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2. 04:20경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51세), 순경 G(26세)로부터 H, I, J에게 성적인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K, L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그냥 내보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위 경찰관들에게 “이런 씨발 새끼들,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그 곳에 있던 의자를 순경 G을 향해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순경 G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F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에게 불만을 품고 그 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져 책상유리 및 프린터 잉크통을 파손하고, 손으로 컴퓨터 모니터 2대를 손으로 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E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의자 등 시가 274,000원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274,000원”으로 정정함 상당의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이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K, L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그냥 내보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H, I, J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이런 씹새끼들, 이런 개새끼들아, 이런 좆같은 새끼들아, 다 죽여버릴거야”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