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각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3. 20:3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에서 피고인과 그 일행인 B가 그 곳에 있던 행주로 코를 풀면서 업주와 시비가 되어, 같은 날 21:10경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함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현장조사를 하자, 위 F에게 “씨발놈의 새끼들 뭐 하러 왔느냐, 세금이 아깝다.”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3. 21:25경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E파출소에서, 위 A가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사건조사중인 위 F에게 “씨팔놈의 새끼들, 개새끼들, 나도 잡아넣어 보아라.”고 욕설하면서 F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경찰관의 범죄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반성하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