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5.15 2013고단58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5. 5. 20:3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가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씨팔 니가 사장이냐 나 오늘 집에 안간다. 여기 있을테니 신고하려면 하고 맘대로 하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2. 같은 날 21:0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F 등 2명이 소란을 피우고 있던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들 봐라. 이 좆같은 새끼들 너희들 다 죽었어. 이 새끼들 돈 얼마나 먹었냐. 다 죽었어. 이 늙은이 새끼야 넘 참 똘아이 새끼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고,

3. 같은 날 21:08경 위 E파출소에서, 제1, 2항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인민 경찰이냐. 좆같은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 이런 똘아이 새끼들“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사무실 책상에 침을 뱉고 cctv 녹화용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집어던지고 컴퓨터가 수납된 수납장의 문짝을 걷어차는 등으로 수납장의 문짝이 떨어지도록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수납장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수사보고서(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