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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6 2017고단52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4. 12. 30. 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제과점에서 H에게 100만 원을 1개월 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0만 원을 공제하고 9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연 133.3% 의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2. 30. 경부터 2017. 2.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대부 행위를 하여 미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고, 총 64회에 걸쳐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H,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대부 업 법위반 관련 회신자료

1. 수사보고( 압수한 피의자 A의 장부 분석) 및 장부상 채무자별 기록 정리, 수사보고( 피의자 S, 피의자 A 금융 계좌 관련) 및 피해자 별 S 명의 계좌 거래 내역 정리

1. 차용금 증서, 거래 장부 사본 등( 증거기록 별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무등록 대부 업의 점),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이자제한 법 제 2조 제 1 항( 각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수수의 점을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지인들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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