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부산 수영구 C 빌딩 204호에서 D에게 원금 5,000,000원을 대부해 주면서 매일 100,000원을 62회에 걸쳐 변제하도록 하여 연 298% 의 이자를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총 187회에 걸쳐 고객들에게 대부를 하고 연 25% 이상의 이자를 지급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4매, 신용카드 등 사진 3매, 수사보고( 피해자 D, F, G 진술 및 이자율 위반 여부), 일수 기준 연이 자율 산출 결과, 내사보고 (A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결과서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결과서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자료 CD 1 장, 전화번호부, 내사보고( 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일수 장부 2권 사본 첨부 등), 압수물 사진, 일수 장부 사본 2권, 내사보고( 피의자 A 범죄 일람표 특정), 수사보고( 일 수 피해자 상대 전화조사)
1. 압수된 증제 1 내지 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대부 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무등록 대부 영업의 점), 각 대부 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