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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9 2018고단23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29. 05:15 경 성남시 중원구 B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부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식당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음주 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 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 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할 수도 있으나, 범죄구성 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 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위 드마크 공식에 의한 수학적 계산 결과를 이용하여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 정도, 체질, 음주 속도, 음주 후 신체 활동의 정도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 중 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한 형사재판에서 이를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 평균 적인 감소치를 적용하여서는 안 되고, 필요 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 중 알코올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그 공식의 적용에 있어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 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단속 당시 경찰관은 음주 운전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단속 장소인 공소사실 기재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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