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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8.14 2018고단2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7. 18: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D 앞 도로를 삼성면 방면에서 대소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57 세) 의 신체 우측 부위를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현장에서 저혈압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현장사진

1. 실황 조사서

1. 피의 차량사진

1. 변사자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과실의 내용과 정도( 네비게이션 거치대를 만지느라 전방 주시 태만), 사망의 결과 발생, 피해자 측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사실, 피해자의 부주의도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범죄 전력( 초범),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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