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경 D회사과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2017. 1. 10. 선급금 160,000,000원을 지급받아 2017. 1. 10. 및 2017. 1. 11. 2회에 걸쳐 각 5,000만 원씩 합계 100,000,000원을 피고 B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50,000,000원은 원고의 대표이사 E의 개인 계좌로 각 송금되었다가 E가 그 중 4,000만 원을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을 취득하였으므로,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피고 B은 100,000,000원, 피고 C은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 B은 2011. 3. 11.부터 2017. 1. 6.까지 152회에 걸쳐 원고에게 1,012,930,000원을 대여하여 그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위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이고, 피고 C 역시 원고의 대표이사 E에게 2015. 7. 3. 1억 원을 대여하였고, 그에 대한 변제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 10. 및 2017. 1. 11. 2회에 걸쳐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피고 B에게, 원고의 대표이사 E는 원고로부터 2017. 1. 10. 5,000만 원을 송금받아, 2017. 1. 16. 피고 C에게 4,0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밖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한 경위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 및 입증이 없고, 피고들이 위와 같이 취득한 금원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