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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01 2017가단1466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경 D회사과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2017. 1. 10. 선급금 160,000,000원을 지급받아 2017. 1. 10. 및 2017. 1. 11. 2회에 걸쳐 각 5,000만 원씩 합계 100,000,000원을 피고 B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50,000,000원은 원고의 대표이사 E의 개인 계좌로 각 송금되었다가 E가 그 중 4,000만 원을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을 취득하였으므로,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피고 B은 100,000,000원, 피고 C은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 B은 2011. 3. 11.부터 2017. 1. 6.까지 152회에 걸쳐 원고에게 1,012,930,000원을 대여하여 그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위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이고, 피고 C 역시 원고의 대표이사 E에게 2015. 7. 3. 1억 원을 대여하였고, 그에 대한 변제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 10. 및 2017. 1. 11. 2회에 걸쳐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피고 B에게, 원고의 대표이사 E는 원고로부터 2017. 1. 10. 5,000만 원을 송금받아, 2017. 1. 16. 피고 C에게 4,0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밖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한 경위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 및 입증이 없고, 피고들이 위와 같이 취득한 금원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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