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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7가합3715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주위적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사업자금, 차량 구매대금 등으로 사용할 금원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에게 합계 5억 4,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의 상환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관계의 파탄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5억 4,000만 원을 증여하였는데,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해제조건의 성취로 인한 증여금의 반환을 구한다.

판단

갑 제1, 2,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2018. 9. 5.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에 의하면, ① 원고와 피고는 2015. 1. 5. 혼인하였다가 원고가 2017. 8. 3. 피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7드단26990호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8. 1. 25. 위 법원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함으로써 혼인관계가 종료된 사실, ② 원고는 2015. 2. 26. 피고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C)에 1,0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가 운영하는 D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E)에 9,000만 원을, 2015. 3. 8. 위 D 명의의 계좌에 4억 4,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합계 5억 4,000만 원,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D 명의의 계좌로 5억 3,000만 원을 송금받은 이후 위 계좌에서 사조산업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로 1억 8,320만 원(8회), G(피고의 부) 명의의 계좌로 1억 2,000만 원(2회), H(피고의 모) 명의의 계좌로 4,300만 원(5회), 주식회사 I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3회)을 각각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일방은 이를 수수한 원인이 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상대방은 그 수수 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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