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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1 2018가합11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8. 5. 23. 5,000만 원, 2008. 6. 3. 5,000만 원, 2008. 6. 16. 1억 원, 2008. 7. 23. 1억 원, 2009. 10. 27. 4,000만 원을 각 이자 및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하여, 합계액 3억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변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돈을 차용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이 사건 돈 상당액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거나, 피고가 신용불량자인 그의 부(夫)인 C과 대부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C이 피고 명의로 대외적인 거래를 하는 것을 용인한 것이므로 C이 피고 명의로 원고와 한 금전 거래에 대하여 C과 공동의 책임을 부담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D, 이하 ‘피고 계좌’라 한다)로 2008. 5. 23. 5,000만 원, 2008. 6. 3. 5,000만 원, 2008. 6. 16. 1억 원, 2008. 7. 23. 1억 원, 2009. 10. 27. 4,0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한편, 갑 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원고는 2015년경 C과 E가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추진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 계좌로 2008. 5. 23. 5,000만 원, 2008. 6. 3. 5,000만 원, 2008. 6. 16. 1억 원, 2008. 7. 23. 1억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액 6억 원 이상의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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