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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7 2017고단88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7. 경부터 2017. 2. 28. 경까지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인 D에게 시급 6,030원을 주고 노무 작업에 종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총 18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심사결정서, 외국인 고용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고용 규모, 고용 기간, 반성태도, 전과 관계, 범행 경위 등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 인자들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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