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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9.29 2016고단36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 B에 있는 ( 주 )C 내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0. 경부터 2016. 3. 22. 경까지 위 D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E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시급 6,030원을 주기로 하고 조립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의견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용의사실 인지 보고서, 외국인 고용 확인서 (D), 사업자등록증 (D), 등록 외국인기록 표, D 급여 내역, 입출금거래 내역 (2 월 분), 2016. 2. ~

3. 근무 내역 및 지급 내역, 입출금거래 내역( 외국인 지급 내역), 수사보고( 외국인 체류자격), 체류자격별 대상 및 활동 범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것으로, 내국인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고용기회를 박탈하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관리를 어지럽게 하여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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