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10.29 2019나15694
조합원 분담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제1심 판결의 예비적 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조합원 자격의 상실을 이유로 이미 납부한 조합원분담금에서 업무추진비와 납입분담금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의 분담금 반환의무의 이행기가 미도래하였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조합규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사용검사승인일이 도래하면 위 금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심리결과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예비적 청구부분에 제한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각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1. 인정사실,

2. 당사자의 주장” 부분과 “3. 판단” 중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에 관한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아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제4면 제10행부터 제12행까지의 부분을 “설령 피고에게 반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납부한 총납입금에서 업무대행비 뿐만 아니라 납입해야 할 총 분담금의 10%인 26,824,000원을 공제한 금액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로 고쳐 쓴다. 제8면 제9행부터 제9면 제1행까지의 “나) 환급금 반환 범위, 다) 소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환급금 반환 범위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4, 6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납부한 돈에서 공제되는 공동분담금액은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의 10% 상당액이라고 봄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