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 심판범위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당시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를 하고, 제1심 계속 중 피고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와 선택적 또는 예비적 관계에 있는 청구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다.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 중 대여금반환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리고 제1심법원은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청구(선택적 또는 예비적 청구) 부분과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다가, 2017. 7. 13. 항소심 제3차 변론기일에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이 법원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선택적 또는 예비적 청구)에 한정된다.
2. 원고 구성 청구원인 요지 피고는 US달러 선물투자의 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선물투자를 하더라도 수익이 나기 어려워 원고로부터 돈을 빌려 US달러 선물투자를 하더라도 원고에게 약속한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도 갚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1심 공동피고 B과 함께 원고로부터 US달러 선물투자를 한다는 명목으로 2011. 2. 7.에 2,000만 원, 2011. 7. 7.에 500만 원, 2011. 8. 5.에 1,000만 원, 2011. 11. 9.에 1,500만 원의 합계 5,000만 원을 빌려 이를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1) 갑 제4, 5, 6,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