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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6 2014나204059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손해배상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금액의 지급을 구하다가 2014. 8. 29.자 준비서면에 “설령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원피고는 커버 하자에 따른 원고의 손해를 4,850만 원으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최소한 약정정산금으로 4,8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한다”고 적시하고(청구취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제1심 최종 변론기일에서 이를 진술하였다.

한편 원고가 이와 같이 주위적예비적으로 그 순서를 붙여 청구를 병합하였으나 손해배상 청구와 약정정산금 청구는 그 실질에 있어서는 선택적 병합관계에 있다.

그런데 제1심은 이러한 원고의 선택적 청구 중 손해배상 청구만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을 뿐 약정정산금 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는데, 이와 같이 선택적 청구 중 제1심에서 판단하지 아니한 청구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항소할 경우 선택적 청구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된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99 판결 참조). 다만 원고는 위와 같은 선택적 청구 중 약정정산금 청구 부분만 항소하였다고 밝히면서 청구취지 금액의 일부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가 항소대상으로 삼은 약정정산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원고는 ‘C’라는 상호로 ‘D’이라는 이름의 다이어리를 제작판매하고 있고, 피고는 ‘E’라는 상호로 비닐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면서 수년간 원고에게 다이어리 PVC커버(이하 ‘커버’라고만 한다)를 공급하여 왔다.

원고는 2012. 3.경부터 피고에게 2013년 다이어리 제작을 위하여 커버로 포켓형 90,000개, 베이직형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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