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4.24 2014구합1854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3.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2013. 11. 14. 피고에게 위 확정판결의 결과를 통보했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12. 16. 위 확정판결을 이유로 원고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고, 2014. 1. 14. 위 택시운전자격 취소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했다

(이하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년 1월경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통지 받고, 2014. 10.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원고는 2014년 1월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아서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고서도 그때로부터 90일이 지난 2014. 10. 21.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경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