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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3 2017구합1297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2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이래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7. 3.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3. 25.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7. 8. 14. 원고에 대하여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7. 10. 24. 법률 제14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여객자동차법’이라고 한다) 제85조 제1항, 제8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및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사유로 된 강간범행의 피해자는 원고와 평소 알던 사이이고, 범행장소 또한 원고의 주거지로서 위 강간범행은 원고의 택시운송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므로, 원고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존재하지 않거나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매우 작다. 따라서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또한 이 사건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과 관련하여, 원고는 처분사유로 된 강간죄로 인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므로, 이 사건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의 효력은 위와 같은 재심청구의 인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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