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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 5. 11. 선고 2017구합54566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신 담당변호사 이기정)

피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변론종결

2018. 4.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7. 9. 13. 한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과, 2017. 11. 7.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택시운전자격 및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4. 7. 경기도 가평군에서 피해자(여, 56세)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라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3. 10. 2.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3.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천지방법원 2013고합369호 , 이하 ‘이 사건 형사 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7. 9.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형사 판결을 받았음을 이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87조 , 제24조 에 따라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자격취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자격취소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17. 10. 30.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마. 피고는 2017. 11. 7.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자격취소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강력범죄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각호 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여객자동차법 제87조 제1항 제3호 , 제24조 제4항 제1호 가목 (이하 ‘ 이 사건 제1조항 ’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이 사건 자격취소처분을 하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을 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제1조항 특정강력범죄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원고는 일반 형법으로 처벌을 받았다.

2) 원고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되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었으며, 더군다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법 제87조 제1항 제3호 , 제24조 제4항 제2호 (이하 ‘ 이 사건 제2조항 ’이라 한다)가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조항 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자격취소처분의 근거법령

원고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제1조항 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제2조항 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뿐이며, 이 사건 자격취소처분의 처분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서와 이 사건 답변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 또한 이 사건 제2조항 을 적용하여 이 사건 자격취소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을 선해하여 이 사건 제2조항 적용 여부를 다투는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2) 특정강력범죄법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2조항 제3항 제1호 가목 을 인용하고 있는데, 제3항 제1호 가목 특정강력범죄법 제2조 제1항 각 호 에 따른 죄를 범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형사 판결의 적용법조가 특정강력범죄법이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문리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집행유예기간 경과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집행유예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제2조항 의 적용을 받아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여객자동차법 제87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제24조 제4항 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운전자격의 필수적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하게 된 경우’라는 문언상 같은 법 제24조 제4항 의 사유가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위 조항은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경력자가 여객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인바,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으로부터 여객의 안전을 보호할 필요성이 그 범죄경력자가 집행유예기간 중인지, 그 기간이 경과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다) 피고가 원고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운전자격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권한 불행사로 인하여 원고가 반사적 이익을 얻은 것에 불과할 뿐, 집행유예기간을 피고의 권한 행사기간으로 볼 수는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2조항 을 적용한 이 사건 자격취소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자격취소처분을 이유로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를 적용한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도 적법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예영(재판장) 조성훈 이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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