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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5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6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 06:45 경 울산 남구 C 소재 ‘D 유흥 주점’ 2번 방에서, 피고인이 그곳 종업원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다는 이유로, 위 F 등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턱 부위를 할퀴는 등 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1. 07:55 경 울산 남구 G 소재 E 지구대에서, A을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로 경찰관 I 등을 향해 입에 담기 어려운 험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공무집행 방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경찰관에게 실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동종의 공무집행 방해의 전력은 없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 피고인 B의 경우 소란행위의 정도가 심하여 법정형의 상한의 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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