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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43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32] 피고인은 2019. 4. 10. 21:00경 울산 남구 B건물 C호 자신의 친구인 사건 외 D와 E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D, E, 이들의 지인인 피해자 F(여, 2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가 술에 취해 잠을 자러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고, E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자 E을 따라 들어가 E과 사이에 불상의 이유로 실랑이를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거실로 나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3대 가량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서 재차 뺨을 2-3대 가량 때리고 한 손으로 목을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숨이 막혀 발버둥을 치자 목을 조르던 손을 잠시 풀었다가 다시 피해자의 뺨을 2-3대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다가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누워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손으로 가슴을 수회 눌러 만지고, 피해자의 레깅스를 끌어내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지되어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1209]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8. 08:25경 울산 남구 G 2층에 있는 ‘H 노래방’에서, ‘누가 손님을 때렸다. 때린 사람이 같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J로부터 인적사항과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J의 멱살을 세게 잡아 앞뒤로 약 5회를 흔들고, 신발을 벗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1. 28. 08:45경 위 ‘H 노래방’에서, 폭행 등에 대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순찰차량 24호에 승차하여 울산남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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