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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21 2017고합1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49 세) 은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용되어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신 지체장애 3 급이다.

피고인은 2016. 10. 23. 10:00 경 전 남 고흥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과 다툰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고 인의 오른 뺨을 2회 때리는 것에 대항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흉기인 칼( 총길이 24cm, 칼날 길이 14cm) 을 잡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과 C이 사용한 흉기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70만 원,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칼로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적 장애인으로 수년 간 월급을 정상적으로 지급 받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고용되어 일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직후 주변 사람들에 의하여 곧바로 제압된 것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폭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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