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H과 I을 통해 세종시 주민위탁사업이 가능함을 알게 되어 J으로부터 위탁사업의 업체 선정권을 받기로 하고 조합에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과 사이에 이익을 50:50으로 나누기로 하면서 9,000만 원을 투자받았던 것인데, 사업이 지연되면서 결국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처리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3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위 사업의 시행에 따른 분묘 이장, 지장물의 철거, 방치된 지하수 굴착공의 원상복구 등 주민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건설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을 예정지역(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주민단체‘라고 한다)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2006. 6.경 예정지역의 주민단체로 주민생계조합이 설립되었고, 위 조합은 2006. 11.경부터 일부 사업을 위탁받아 이를 시행하고 있었던 점, ② 2007년 말경 별도의 주민단체로 H을 특별이사로 한 J(이하 ‘복지조합’이라고 한다)이 추가로 설립되었는데, 위 조합은 2007. 12. 10.경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주민지원과에 복수조합을 인정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다가 2007. 12. 18.경 복수조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