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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4 2014누5417
영업손실보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영업 1) 유성기업 주식회사(이하 ‘유성기업’이라 한다

)는 2002. 4. 19. 충남 연기군 남면 월산리 648 공장용지 22085.9㎡를 매수하여 2003. 12.경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였다. 2) 원고는 유성기업이 일본의 테이코쿠피스톤링 주식회사와 합작하여 2003. 1. 28. 설립한 회사로 2004. 3.경 유성기업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 건물을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자동차 엔진 부품인 실린더라이너 제조 및 판매 영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을 하고 있다.

나. 건설교통부장관의 2005. 5. 24. 사업인정 및 고시 1) 건설교통부장관은 2005. 5. 24. 구「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2008. 2. 29. 법률 제8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이 사건 공장 건물의 부지를 비롯한 충남 연기군 및 공주시의 토지 73,140㎡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예정지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하였고, 같은 날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 제20조 제1항에 의한 사업인정 및 제22조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 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2008. 2. 29. 법률 제8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예정지역등의 지정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예정지역 등을 지정한다. ② 예정지역은 충청남도 연기군 및 공주시의 지역 중에서 지정한다. 제12조(예정지역등 지정의 고시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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