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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5 2017구합104445
상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6. 1. 원고에 대하여 한 37,792,038,000원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을...

이유

I. 이 사건의 개요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이라 한다)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의 이전과 그에 따른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같은 법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예정지역 및 그 주변지역(이하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통칭하여 ‘예정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이다.

(2) 피고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 7. 1.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의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수도법상 수도사업자이다.

나. 1단계 수돗물 공급 협약 및 수도공급시설 설치 공사 (1) 원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행복도시건설청장’이라 한다) 및 대전광역시장은 2007. 3. 22. 예정지역에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도공급시설 설치공사(이하 ‘1단계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행정중심복합도시 수돗물 공급 협약’(이하 ‘1단계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행정도시 수돗물 공급 사업(이하 ‘이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행복도시건설청장, 대전광역시장, 피고 상호간의 사업범위, 시행방법, 수돗물 공급가격 산정방법 및 기관간 협조사항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비부담 및 시설설치) ① 행정도시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로부터 예정지역 경계까지 설치하는 수도공급시설은 대전광역시장이 사업비를 투자하여 설치하며, 예정지역 내부의 수도공급시설은 원고가 사업비를 부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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