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은 ‘제1호 각 목의 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나)목에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이라고 한다) 제16조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전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을 그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있고, 제2호 각 목은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면적에 따라 취득세를 차등하여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조항 중 ‘주택’의 의미에 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2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주택이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본문은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상태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행정기관 등을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