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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30 2015노264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C에 대한 사기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C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변제 자력이나 변제의사 없이 피해자들 로부터 금품을 편취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사기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공소사실 전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판단이다.

가. F에 대한 기계 편취 부분 피고인은 2014. 5. 7. F로부터 힌지 벨트 (HINGI BELT) 자동화라인 설비( 이하 ‘ 이 사건 기계 ’라고 한다 )를 납품 받을 당시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래처로부터 받을 돈과 개인 자금으로 잔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 사건 기계를 편취한 것이므로, 피고 인의 잔금 지급 능력 유무에 관한 판단은 2014. 5. 7. 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피고인이 F에게 다른 회사 명의 배서가 되어 있는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F이 위 배서인들 로부터 도 약속어음 금을 변제 받지 못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의 변제 자력이 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나. F에 대한 차용금 편취 부분 피고인은 F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나 피고인 자신이나 모두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변제 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차용하였고 피해자는 피고 인과의 거래관계로 인해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돈을 빌려 주면서 심리적 안정을 위해 당좌 수표 발행을 요구하였던 것인데, 위 수표마저 무용지물이 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변제 자력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막연히 자신이 가지고 있던 채권을 회수해서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는 불확실한 의사만 가지고 있었으므로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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