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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8.18 2016노1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돈을 차용한 얼마 후에 수산물 운반차량 구입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여 피해자도 납득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수산물 운반차량 구입 명목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더 시급한 용도에 우선 사용하고 수산물 운반차량은 나중에 구입하면 된다고 생각하였을 뿐이며,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여러 사업을 하면서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어 변제 자력이 충분하였고 피해자에게 상당 기간에 걸쳐 이자를 지급해 주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과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나 아가 편취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3. 1. 2. 경 작성한 차용 약정서에는 ‘ 차용금의 용도는 수산물 운반차량 구매대금으로만 사용되고, 구매된 차량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매매할 수 없다’ 고 기재되어 있어 차용금의 용도와 담보 제공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또 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차용 약정서를 보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금원의 사용 내역에 관한 계약서도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 차량 구입 대수 (2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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