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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7노45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 M과 E의 각 진술은 법정 증언보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높다.

위 사람들의 수사기관 진술들과 G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자산은 실제로 현금화하기 어려워 변제 자력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여기에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M, E의 수사기관 진술이 선 서를 하고 이루어진 증언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특히 피해 자라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고소한 M의 수사기관 진술은 법정에서 여러 중요한 부분들이 번복되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법정에서 번복된 수사기관의 진술만을 신빙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피고인은 G에게 6,0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벤츠 자동차를 담보로 받았고, 이 자동차를 담보로 하여 E으로부터 6,000만 원을 빌렸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M에게 받은 돈으로 E에게 빌린 6,000만 원을 갚고 담보로 맡긴 위 자동차를 되찾아 왔다.

이러한 돈과 자동차의 흐름 상, 피고인으로서는 E에게 6,000만 원을 갚으면 담보로 맡긴 자동차를 되찾아 올 수 있는 것이므로( 자동차를 G에게 되돌려 주더라도 다시 6,000만 원을 반환 받거나 그 이상의 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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