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2013. 3. 경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 자력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실제로 이자를 3회 지급한 점, 이후 별개로 차용한 차용금은 모두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실내 골프장 인테리어 공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차용하였음에도 이 중 6,0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차용 명목과 달리 사용하였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3. 3. 31.까지 1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3. 7. 변제 기한을 2013. 3. 31. 로 정하여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3. 3. 31.까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은 없었다고
인 정한 바 있다.
③ 피고인은 2013. 3. 경 원주시 G 대 801㎡ 및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J 보상 협의 위원회는 위 토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한 보상액을 397,706,885원으로 책정하였다.
그러나 위 토지에는 2013. 3. 경 이미 다수의 압류, 가압류 및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당시 설정되어 있었던 가압류 청구금액 및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합계 만도 4억 원을 초과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처 K는 2013. 3. 경 원주시 L 아파트 102동 507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아파트의 감정 평가액 5,400만 원에서 임차 보증금 2,500만 원 및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