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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70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경기 광명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상호 불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이번에 필리핀에서 환전 사업을 시작하는데 환전 사업은 손실이 없는 사업이다.

네 가 운영하던 식당을 처분한 돈을 나에게 빌려주면 매월 2% 내지 2.5% 의 이자를 주고 네가 원할 때 언제든지 원금을 반환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4. 경 지인에게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2억 5,000만 원 가량을 대여하였으나 지인이 도주하여 위 대여금을 반환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당시 금융기관 채무가 6,000여만 원 상당에 사채도 2억여 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14.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2015. 8. 27. 경 피고인 명의의 다른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2015. 10. 12. 경 피해 자로부터 최초 송금 받았던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 내역( 증 제 14, 15,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상당하고 아직 피해 회복 상당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 매달 일정 금액 성 실히 변제하고 있고, 향후에도 성실히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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