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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41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194』 피고인은 2011. 4. 26. 경 경산시 C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아들의 방을 얻으려고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이자로 월 15만 원을 주고, 1년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액의 채무가 있어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4. 26. 경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E)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24회에 걸쳐 합계 179,54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5 고단 4833』 피고인은 2012. 11. 29. 경 경산시 C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 돈을 빌려 주면 월 10% 의 많은 이자를 주고, 10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보험 설계사 업무로 얻는 월수입을 생활비 및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면 별로 남는 것이 없어 피해자에게 월 10% 의 이자를 주고 10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1. 29.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농협계좌 (H )에서 1,723만 원, 무통장 송금으로 7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I)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988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 고단 4970』

1. 피고인은 2012. 5. 29. 한화생명 경산 지점에서, 피해자 J에게 “ 이자가 좋은 보험 상품을 소개하여 줄 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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