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1. 경 서울 광진구 D, 피고인 운영 ‘E ’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당신도 투자를 하여 이득금을 받을 수 있다.
매월 이득금을 지급하고, 2016. 7.까지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높은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만 원, 2015. 11. 25. 경 300만 원, 2015. 12. 22. 경 1,000만 원을, 2015. 12. 24. 경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4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외국에서 안경을 수입해서 백화점에 납품을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월 10% 의 이자를 주고, 2017. 3. 23.까지 원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높은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로 200만 원, 2016. 12. 21. 경 1,000만 원, 2016. 12. 23. 경 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3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각 형법 347조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37 조, 38조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 항 양형 이유 월 10% 라는 터무니 없는 이자 약정에 비추어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공판 중 전액 회복한 점, 이종의 벌금형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