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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2. 28. 선고 72도2812 판결
[절도사건]
판결요지

부정행위를 한 타인을 꾸짖어 줄 목적으로 그 타인의 소유물권을 가져와 보관하고 있으면 그가 이를 찾으러 올 것이고 그때에 그 물권을 반환하면서 그를 꾸짖어 줄 생각으로 그 물권을 가져온 것이라면 절도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조후현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피고인은 공소외 B와는 친하게 지내는 사이인바, 피고인은 1972.1.24. 오후 3시경 위 B의 모친과 불륜한 관계가 있는 공소외 C가 위 B의 모친과 같이 의정부 소재 D 여인숙 3호실에서 투숙하고 있다는 사실을 탐지하고 위의 C를 만나 힐책을 하여 주려고 위 B와 같이 위의 여인숙에 갔었으나 위 C가 이미 그 눈치를 채고 도망하여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그 곳에 있는 동인 소유인 원판시의 물건을 가져와서 보관하고 있으면 C는 이를 찾으러 올 것이고 그때에 그 물건을 반환하면서 동인을 힐책하여 줄 생각으로 그 물건을 가지고 온 것이 고 그 물건을 영득할 의사로 가져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반대된 듯한 원판시의 증거는 믿을 수 없다 배척하고 그 외에 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증거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법이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에 증거취사에 있어서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여 다른 범죄가 구성되는지 여부는 별문제로 하더라도 본건 절도의 범죄는 구성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의 판례는 본건의 경우에는 적합하다 할 수 없은즉 상고논지는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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