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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7. 1. 10. 선고 66노338 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상해등피고사건][고집1967형,1]
판시사항

절도의 공범중 1인의 폭행과 다른 공범의 강도상해책임 여부.

판결요지

절도의 공범중 1인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다른 공범은 결과에 대한 인식 여부에 불구하고 강도상해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66고9655 판결)

주문

피고인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당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 수 중 각 100일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이 사건에 대한 피고인 1 및 동 변호인 최대교의 동 피고인에 대한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1965.3.11. 04:00경 성동구 구이동 (이하 생략) 공소외 1의 집에 들어가서 동인 소유의 테레비죤 수상기등 물건을 절취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동 절도범행을 함에 당하여 공소외 2와 공모 합동하거나 피고인이 동 절도 현장에서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의 얼굴을 장도리로 때려 상처를 입힌 사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을 공소외 권순식등과 공모 합동하여 전시 절도 행위를 하고 동 범행 현장에서 전시 공소외 1에게 발각되어 추격 당하자, 공범자인 공소외 2가 소지하고 있는 장도리로 동인의 얼굴을 때려 상처를 입혔다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다툼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공소외 권순식등과 공모 합동하여 1965.3.11. 04:30경 피해자 공소외 1의 집에 담을 넘어 들어가서 동인 소유의 테레비죤등 물건을 절취한 후 그 집을 나오려고 하는 찰나 주인인 공소외 1에게 발각되어 모두 도망하게 되고 추격하는 공소외 1에 대하여 공범중 일원인 공소외 2가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하여 갖고 있던 장도리로 동인의 얼굴을 때려 상처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바, 무릇 강도상해의 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절도에 대한 수인의 공범자중 어느 한 사람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다른 공범자 역시 결과에 대한 인식 여부에 불구하고 강도상해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강도상해의 책임을 지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동 피고인에 대한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는 논지는 이유 없음에 귀착한다 할 것이다. 다음에 피고인 2에 대한 국선 변호인의 사실오인의 항소이유를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조사 채택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면 동 피고인에 대한 원판시의 각 범죄사실은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의 조처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허물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셋째로 피고인 2의 소송 절차가 법률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주었다는 항소이유를 살피건대, 원심 공판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각 장물 알선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적법하게 사실심리를 거쳐 원심판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의 소송 절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음을 찾아 낼 수 없으니 논지 역시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전부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당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각 100일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 본형에 산입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태원(재판장) 박병기 김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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