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1. 2. 23. 선고 70도248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19(1)형,057]
판시사항

관세불법면죄 미수죄를 인정하였음에 심리미진과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수입통관의 편의를 얻기 위하여 관광용식물인 "소철"을 수입함에 있어서 제주도지사 명의의 수증승락서를 받아 제출하였다 하여도 그 전후의 여러 가지 사정과 종전에도 그것으로서 당연히 관세가 면제된 것도 아니었다면 그 사실만으로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제 또는 포탈하려 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적시의 증거에 의하여 본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증인 공소외 1(본건 당시의 제주도 지사), 공소외 2(제주도 특작과장), 공소외 3(부산세관직원)의 원심에서의 증언과 공소외 2에게 대한 제1심에서의 증언 공소외 1, 3에게 대한 검찰청에서의 각 진술조서의 기재내용, 원판결 적시의 각 증거서류 및 제1, 2심에서의 피고인의 진술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일본사람(원판시와 같음)으로 부터 열대식물인 "소철"을 기증받기로 약속하자 그 수입통관의 편의를 얻기 위하여 종래 "밀감나무" 수입에 있어서의 예에 따라 제주도 지사에게 "제주도지사 명의의 수증승락서"를 부탁하였고, 제주도 지사로서는 본건 "소철"은 관광용 식물이고, 열대식물로서 이를 제주도에서 재배하면 제주도 관광사업과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고, 제주도는 종전부터 정부의 특수지역 개발시책의 일환으로 제주도 개발에 필요한 개발용품을 제주도에서 도입하여 제주도에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개인에게 여러가지 특혜의 편의를 보아 주어 왔고 그 실례로 밀감등 50여건에 대하여 수증자를 제주도 지사로 하고, 증여자로부터 그 물건의 수령자를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수령자를 그 개인으로 기재하여 제주도 지사명의의 수증승락서등 수입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여 수입과 통관의 편의를 제공하여 왔고, 그 경우에도 관세는 면제되지 않고 그 수령자 개인이 관세를 납부하여 왔으므로 본건의 경우도 위와같은 전래에 따라 피고인에게 수입과 통관에 있어서의 편의를 도모하여 주기 위하여 원판시와 같은 서류를 작성하여 주었음에 불과하며, 위와같은 서류만으로서는 당연히 관세가 면제된 것이 아닐뿐 아니라 종전에 있어서도 제주도 개발을 위하여 편의를 제공하여 준 도지사 명의의 수증승락서가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의 경우 관세가 면제된 바 없고, 그 수령자 개인들이 그 관세를 납부하여 통관을 하여 왔으며, 본건 발행당시 까지에는 도지사 명의로 수입을 하였을 경우에도 그 물건이 객관적으로 공용임이 인정되고 또 공용확인증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본건에 있어서는 공용확인 증도 없다) 관세는 면제되지 아니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될뿐 원판시의 증거만으로서는 피고인이 관세를 면탈하기 위한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서 원판시의 서류들을 작성 또는 작성케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 자료도 발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본건 "소철"이 객관적으로 보아 공용물이 아님이 명백하고 본건 "소철"의 수령자가 피고인 개인임이 서류상 명백한즉 원판결 적시의 서류만으로서는 피고인이 관세를 면제 또는 포탈할려고 하는 부정한 수단 방법의 하나로 작성 또는 작성케한 서류라고 볼 수 없고, 원판결 적시의 전증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며, 가사 피고인이 검찰청에서의 제1회심문 당시 본건에 관한 범의 즉 관세를 포탈할려고 하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자백하였다 하더라도 그와같은 진술만으로서는 본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아니할 수 없은 즉 원판결은 심리미진의 위법과 사실인정에 있어서의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부당하다하여 그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이를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