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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4 2015고단59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봉고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4. 18:3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슈퍼 앞 이면도로 삼거리를 중앙대로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지를 확인한 후 횡단보도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같은 날 20:00경 부산 금정구 금단로 200에 있는 침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가 중하므로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해자 유족과 합의,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피고인의 차량으로 횡단보도를 지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바,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어린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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