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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0.05 2018고정176
국민건강증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담배에 관한 광고는 담배 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하고, 영업소 외부에 광고 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여서는 아니 되며,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2017. 5. 2. 경부터 2017. 10. 24. 경까지 원주시 B 건물, 102호에서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고 ‘C 매장’ 이라는 상호의 담배 소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영업소 창문에 “ 무료 시연, 들어오셔서 피워 보세요” 라는 내용의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는 문구가 포함된 광고를 부착하여 영업소 외부에서 위 내용이 보이도록 전시하고, 위 업소 앞 노상에 “ 담배 반값, 1보루 22,500원, 1일 30명 한정, 말아 피는 담배” 라는 문구가 인쇄된 광고 풍선을 놓아 두어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불법 외부광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건강 증진 법 제 31조의 2 제 3호, 제 9조의 4 제 1 항 제 1호, 제 3 항 제 2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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