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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29 2018고정301
담배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 ’를 운영하는 자이다.

담배 소매인은 영업소 내부에서 기획재정 부령이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있고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 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8. 위 장소 ‘C’ 앞 노상에서 수제 담배 광고 내용을 전시 또는 부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담배 사업법 제 27조의 2 제 1 항 제 5호, 제 25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담배조합으로부터 외부에 광고를 부착한 행위 등에 관한 지적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법한 행위인 줄 몰랐다고

주장 하나,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여 범죄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 16 조에서 말하는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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