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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30 2018고단240
담배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담배 제조 및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1. 무허가 담배 제조 소매인 미 지정 판매 담배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기획 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담배 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2. 1. 경부터 2018. 1. 2. 경까지 거제시 B에서 담배제조허가 나 소매인지 정을 받지 아니하고 분쇄기로 담뱃잎을 절각하고, 레인 보우 튜빙기에 절각된 담뱃잎과 필터를 넣어 기계를 작동시켜 담배를 제조한 후 시가 25,000원 상당의 담배 74 보루를 판매하였다.

2. 경고문구 미표시 담배 갑의 포장지에는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2. 1. 경부터 2018. 1. 2. 경까지 제 1 항과 같이 담배를 제조하고 판매하면서 경고 문구 표시가 전혀 없는 담배 갑의 포장지를 사용하였다.

3. 외부 광고 담배에 관한 광고는 담배 사업법 시행령 제 9조 제 1 항에 한정하여 할 수 있고, 위 규정에 위배하여 소매점 영업소 외부에 담배에 관한 광고 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1. 경부터 2018. 1. 10. 경까지 거제시 B 피고인이 운영하는 담배 판매점 문 앞에 ‘ 천연건강 담배 C는 하나, 입안이 개운합니다.

둘, 가래 절대 없습니다.

셋, 냄새가 배지 않습니다.

넷, 화학 성분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걸어 외부에 광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목록 교부서 및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담배 사업법 제 27조 제 1 항 제 1호, 제 11 조( 무허가 담배제조의 점), 담배 사업법 제 27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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