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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2 2018고정1812
담배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담배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 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1. 8.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수제 담배판매 업소 ‘C ’에서 보관 중인 담뱃잎으로 수제 담배를 제조하였다.

2. 담배 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8. 13:30 경 위 수제 담배 판매업소 “C ”에 손님으로 온 D에게 25,000원 상당의 제조가 완성된 수제 담배 1 박스를 판매하였다.

3. 담배 소매인은 영업소 내부에서 기획부재정 부령이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하여야 하고,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 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경 위 수제 담배 판매업소 “C” 외부에 “ 한 갑 2,500원” 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풍선 형 간판 및 스티커 형태의 담배 광고를 전시 ㆍ 부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담배 사업법 제 27조 제 1 항 제 1호, 제 11 조( 무허가 담배제조 업의 점), 담배 사업법 제 27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12조 제 2 항( 소매인 미 지정 담배 판매의 점), 담배 사업법 제 27조의 2 제 1 항 제 5호, 제 25조 제 2 항( 담배광고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몰수 담배 사업법 제 30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담배는 국민건강에 특히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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