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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7 2016고합10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및 관련자의 신분, 지위 피고인은 I 학교 35 기 출신으로 2008. 3. 4.부터 2009. 1. 11.까지 국방부 J 과장으로 재직하였고, 2010. 12. 31. 대령으로 전역한 후 2011. 1. 1.부터 2015. 11. 17.까지 방산업체인 주식회사 K 상무로 근무하였다.

L는 비군사화 업체인 주식회사 M( 이하 ‘M’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2012. 2. 경 I과 N 추진기관 비군사화 처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등 비군사화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2. O 비군사화 사업 관련 알선 수재 피고인은 2012. 8. 경 I 후배인 국방부 소속 대령 P을 통해 소개 받은 L에게 “ 내가 군 인맥이 넓어서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 아웃사이드에서 L 사장님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런 데 L 사장님의 사업을 지원하려면 군 담당자들을 만나서 식사도 하고 술도 마시고 골프도 쳐야 하니까 경비가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라며 돈을 요구하였고 L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O 비군사화 사업 관련 청탁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경 L에게 “Q 연구소에 있는 I 동기 등을 통해서 방위 사업청에서 발주하는 연구사업에서 Q 연구소와 공동으로 연구를 하거나 Q 연구 소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식으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알아봐 주겠습니다.

”, “ 방위 사업 청 담당자를 통해서도 M이 평가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습니다.

”, “N 비군사화 사업은 매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약속된 처리물량 3만 발이 지급되도록 담당자에게 부탁하겠습니다.

”, “M에서 연구하는 비군사화 분야에 대한 예산이 군 중장기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 그렇게 하려면 경비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여 군 관계자들에 대한 청탁비용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2012. 12. 7.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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