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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2.21 2017고단9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으나 2017. 7. 20.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2017.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5. 3. 1.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대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2017. 2. 9. 해 임), 2015년 경부터 인도네시아 서민형 조립식 주택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국방부 취업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15. 3. 6. 경 구미시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국방부 소속 7 급 특채 공무원 1명을 추천할 권한이 있습니다.

추천비용 3,000만 원을 주면 아들 I를 추천해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1. 경 구미시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 국방부 소속 7 급 특채 공무원이라 청와대 1부에서 근무를 해야 합니다.

현재 TO가 없어서 빨리 서둘러야 합니다.

2015. 4. 5. 이면 발령이 바로 날 것이고 여주에서 청와대까지 국방부 통근버스로 출퇴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청와대 소속이라 숙소도 지정된 곳에서만 묵어야 하고, 외부와도 쉽게 접촉을 하기 힘듭니다.

제가 교수인데 학생을 두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요즘 공무원이 되려면 학원비만 해도 3,000만 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실제로 취업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묻자 ‘ 돈을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법인을 7개 정도 설립할 예정인데, I를 첫 번째 직원으로 채용할 것이고, 지분도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 I를 위와 같이 국방부 소속 공무원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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