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99,75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소재 수출입업체인 주식회사 D 대표자, E는 대전 유성구 소재 항공 및 군수 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G는 안양시 소재 항행 및 통신 장비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H의 대표자이다( 이하 각 법인의 ‘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 1. F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E는 2011년 하반기 해외 정비에 의존해 오던 군수 창 정비( 군수 부품 정비, 수리 )를 국내 민간 기업으로 이양하는 내용의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추진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F가 해외 정비 핵심 부품에 대한 국내 창 정비 계약을 독점적으로 수주하기 위해 국방부 쪽 인맥이 있는 사람을 물색하던 중, 방위 사업청 퇴직자인 I을 통해 당시 국방부 장관과 고등학교 동문 선후배 사이 인 피고인을 소개 받았다.
피고인은 E로부터 국방부 장관과의 인맥을 이용하여 F의 국내 정비 전환 사업이 잘 추진되어 육군, 공군, 해군 각 군수 사령부와 핵심 부품에 대한 창 정비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6. 27. 경 위와 같은 국방부 고위 간부들을 통한 창 정비 계약 수주 알선 명목으로 E로부터 F 주식 19,000 주 피고인은 2014. 12. 24. 경 F 주식 3,350 주를 무상 증자로 취득하여 총 22,350 주를 보유하다가 2015년 9 월경 ~2017 년 5 월경 사이에 22,350 주 전부를 매도하거나( 매도대금 합계 14억 4,975만 원)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2012 년 말 기준 발행주식의 10%, 액면가 총 9,500만 원 )를 수수하였다.
2. H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H 대표자 G는 2014년 11 월경 방위 사업 청과 항공기 항법지원장비 시스템 (TACAN) 제조 ㆍ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계약 이행 보증금 9억 8,000만 원, 선급금 수령 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