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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0 2017가단20919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제주시 D 잡종지 2,248㎡ 중 1/4 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01. 9....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⑴ 원고는 2001. 9. 24.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원고는 2001. 9. 22.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1/4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등기업무를 담당한 법무사의 실수로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서 그 중 1/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여전히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 있다.

⑵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피고 B이 위 청구원인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4 지분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1990. 4.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E는 1994. 10. 11.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1994. 10. 11.자 94카단4111호 가처분결정을 원인으로 한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⑵ 원고는 2001. 9. 22.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 4,4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1. 9. 24. 피고들에게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⑴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94. 10.경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E에게 매도하였고, 나머지 1/2 지분을 피고들에게 매도하였다.

따라서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4 지분에 한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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