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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2 2018가단222881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세종특별자치시 D리(이하 ‘D리’라고만 한다) E 임야 29,058㎡(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F(G생), H, I(J생) 및 피고가 각 1/24 지분을, K, L이 각 6/24 지분을, M, N이 각 4/24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1994. 5. 5.경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94. 9. 17. 위 공유자들의 지분 합계 23/2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1999. 11. 1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211㎡가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라.

원고는 2006. 11. 14.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고 남은 E 임야 27,847㎡(이하 ‘이 사건 잔존 토지’라 한다) 중 피고의 1/24 지분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1, 2, 3,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잔존 토지 중 피고 지분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아들이자 대리인인 O과 사이에 이 사건 잔존 토지 및 이 사건 토지의 각 피고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00만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로부터 매수한 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분할 후에는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잔존 토지) 전체를 평온, 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로 점유, 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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