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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22 2016나209254
약정금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본소와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1991. 2. 5. 포천시 G 임야 16,7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J의 1653/72198 지분에 관하여 1991. 1. 5.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1. 7. 4. 이 사건 토지 중 K의 8265/72198 지분에 관하여 1991. 7. 3.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1992. 5. 4. 이 사건 토지 중 J 명의로 남아 있던 22609/72198 지분에 관하여 1992. 4. 3.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중 L의 13223/72198 지분 및 M의 4959/72198 지분에 관하여 1992. 4. 3.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피고는 1991. 9.경 망 F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000평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기로 하는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합의각서 망 F은 이 사건 토지 2,500평 중 1,000평을 N(피고의 친형)로부터 매수하나, 위 임야는 편의상 N와 상호 협의 하에 피고 명의로 신탁된 임야이므로 아래와 같이 합의각서함. 1. 피고는 망 F의 공유지분 1,000평에 대하여 최고금액 100,000,000원으로 근저당 설정한다.

2. 망 F은 편의상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된 임야이므로 동 임야 1,000평에 대하여 시가 2억 원에 미달될 시 미달된 채권으로 피고에게 채권채무관계가 없으므로 책임을 지울 수 없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1991. 9. 13. 이 사건 토지 중 위와 같이 K로부터 매수한 8265/72198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망 F, O, P, Q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1994. 3. 10.경 망 F에게"피고는 망 F로부터 그 동안 몇 차례에 걸쳐 차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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