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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10 2015가합10710
구상금
주문

1. 피고 D은 원고들에게 각 106,333,9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00. 2. 1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0. 2. 11.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D은 2007. 11. 20. 원고들과 피고 D의 모친인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1999. 6. 20.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지분 2분의 1 중 680130분의 232350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그 후 망인은 2008. 6. 26. 원고들에게 2008. 2. 1. 유증을 원인으로 망인의 지분 중 각 680130분의 7745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한편 피고 D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서귀포시 G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 2001. 5. 18.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에게 채권최고액 598,000,000원, 근저당권자 농협, 채무자 피고 D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고, 농협은 2001. 6. 28. 위 토지 중 서귀포시 H에 관한 근저당권을 포기하면서, 서귀포시 G 토지에 관하여 추가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 E은 2009. 9. 8.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2009. 9. 7.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자를 피고 E으로 하는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피고 E은 2009. 9.경 채권자로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들 및 피고 D의 지분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신청(제주지방법원 I,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을 하였고, 2015. 4. 30. 피고 E의 아들인 J가 원고들 및 피고 D의 지분에 관하여 2015. 4. 3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채권자 중문농업협동조합 농협은행 주식회사 중문농업협동조합 피고 E 피고 E (가압류권자 원고 A) 피고 E (가압류권자 원고 C) 채권금액 원금 28,614,000 32,459,787 38,950,000 474,962,421 50,000,000 5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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