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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7.11 2015고단13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D에서 감사로 재직하면서 운영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3. 경 위 D에서 운영하던 의왕시 E에 있는 ‘F 마트’( 이하 ‘ 이 사건 마트 ’라고 한다) 가 영업 부진으로 폐업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 이 사건 마트를 양도하여 주면 그 대금으로 2억 6,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서 근무하면서 월급 100만 원을 받는 것 이외에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달리 소유하고 있던 재산도 없었으며, 이 사건 마트를 양수하여 운영을 하더라도 새로운 물품 대금을 지급할 자금이 없어 사채 등 대출을 받아 운영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이 사건 마트 양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6. 9. 이 사건 마트의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 1억 원 상당과 이 사건 마트에 부속된 1억 6,000만 원 상당의 유형 자산 일체를 양수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상가 월세 계약서( 순 번 3, 9), 사업 양수도 계약서( 순 번 7), 유형자산 명세서( 순 번 8), 공정 증서( 순 번 10), 각서( 순 번 11), 채권 양도 통지서( 순 번 12), 포괄 양도 양수 확인서( 순 번 13), 사업 포기 각서( 순 번 14)

1. 법인 등기부 등본( 순 번 2), 사업자등록증 (D) : 대표자 C( 순 번 4), 사업자등록증 (D) : 대표자 G( 순 번 5), 사업자등록증 (D) : 대표자 H( 순 번 6), 폐업사실 증명( 순 번 15)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를 재매각하면 중도 금과 잔금을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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