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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7노3971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위조된 포괄사업 양도 양수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양수 계약서’ 라 한다) 는 C가 실제로 마트를 인수 받아 운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마트 인수대금을 조달해 주는 과정에서 자신이 공동인 수인으로 표시된 양수 계약서가 필요 하다고 하면서 자신의 도장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어 작성된 것이다.

2) 이와 같은 이 사건 양수 계약서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보면, C는 이 사건 양수 계약서가 F에게 보여줄 명목으로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았음에도 마치 그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허위로 증언하였다.

3) 피고인이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 C는 피고 인과 마트 운영을 동업하거나 공동으로 마트를 인수한 사람이 아니라 피고인이 제 3자 (F )로부터 차용하여 마트 인수대금을 마련함에 있어 금전 대여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하고 피고인의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는 의미로 관련 약속어음을 피고인과 공동으로 발행하거나 이 사건 양수 계약서에 공동인 수인으로 표시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

역시 관련 사건에서 C는 마트 인수계약과 별다른 관계가 없고 피고인이 차용한 돈에 대하여 보증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증거기록 제 2권 제 133 쪽).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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